- 전주시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목적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자격 요건: 전주 거주,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거주, 본인/배우자 무주택,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보유
- 제외 대상: 기초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신용대출자, 직계혈족 임대차 계약자, 유사사업 수혜자 등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지원 (대출금리 최대 연 3%까지)
- 지원 규모: 166가구 내외 (신혼부부 125가구, 미혼청년 41가구)
- 지원 기간: 자격 요건 충족 시 연 1회 (최대 2회)
- 신청 기간: 2026.10.6.(화) ~ 10.23.(금)
- 신청 방법: 본인 방문 신청 (배우자 동의 시 1인 가능)
- 신청 장소: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지원 기준 충족 가구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자녀수, 소득, 나이, 대출금액 등을 고려한 배점표 적용
- 동점자 처리: 자녀수, 소득, 혼인/대출금액, 나이 순으로 결정
- 지급 시기: 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 지급
| 제 출 서 류 | |
|---|---|
| ① 신청서, 서약서 | 별지1호, 2호 서식 |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
| ③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 기관 직인 날인 필 |
| ④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 |
| 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 초본 과거 주소이력 |
| ⑥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상세)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 |
| ⑦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부부,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 |
| ⑧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의 평균))- 부부의 경우 각 1부(※ 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
| ⑨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최근 1년, 전국기준, 주택분)(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 – 본인 및 배우자 각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위택스 발급 |
| ⑩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 신청인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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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양식 등 일체 각 1부.hwpx
26년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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