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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1차)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시 만세구청장·경기도·visibility6
  • 식품위생법 제41조 위반(2025년도 위생교육 미이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사항을 공시송달합니다.
  • 대상 업소 및 대상자: 엑셀파일 참조
  • 자격 요건: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
  • 처분 내용: 과태료 부과(가산금 포함)
  • 금액:
    • 1차 위반: 206,000원
    • 2차 위반: 412,000원
    • 3차 위반: 618,000원
  • 납부 기한: 2026. 9. 30.까지
  • 이의 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이의 제기 가능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