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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1차)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시 만세구청장·경기도·visibility6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2025년도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사항을 공시송달합니다.
  • 대상 업소 및 대상자: 엑셀파일 참조
  • 위반 내용: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처분 통지: 1차 위반 206,000원, 2차 위반 412,000원, 3차 위반 618,000원
  • 공고 기간: 2026. 9. 14. ~ 2026. 9. 30.
  • 과태료 납부 기한: 2026. 9. 30.까지
  • 이의 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 법원에 가능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