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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교육센터 추가 공모

account_balance재정경제부 · 직접수행·서울, 부산,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visibility0
  •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지역 경제교육 활성화 도모
  • 경제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공익 목적, 영리 목적 아닐 것, 교육 내용 특정 이익 옹호 방향 아닐 것, 교육 대상의 2분의 1 이상 지역 거주자일 것
  • 지역 경제교육인력 연수, 교재·프로그램 개발·운영, 협력망 구축·운영, 소외계층 경제교육 등
  • 8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에 지정
  • 지정 유효기간 3년 ('27.1.1 ~ '29.12.31)
  • 신청기간: 2026년 9월 21일 18:00까지
  • 제출방법: 우편 접수 (원본) 후 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출처: 재정경제부 경제교육정책팀
  • 응모기관의 전문성 및 거점 가능성(20점), 교육사업 수행 역량(30점),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우수성(50점) 종합 평가
  • 선정기관 발표: 202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