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에서 고용 창출에 기여한 중소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는 『고용선도기업』 선정 사업 시행
-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 청주시에 본사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 또는 상시 고용증가율 5% 이상인 기업
- 금융기관 거래 불가 기업, 임금체불, 민원 야기,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 제외
- 선정 규모: 10개 기업
- 지원 내용:
-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사업 우대
-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5년간)
-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
- 고용창출기업 보증료 감면 지원 (충북신용보증재단)
- 한국표준협회 회원 가입 시 입회비 면제
- 단기수출보험료 및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통상사절단 참가 시 가점 부여 (청주상공회의소)
- 신청 기간: 2026. 9. 14.(월) ~ 10. 7.(수)
- 접수처: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류심사,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선정 (최종 점수 60점 미만 제외)
- 동점 시 고용증가인원, 고용증가율 순으로 선정
① 고용선도기업 인증 신청서(붙임 4)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1)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4-2) 1부 ④ 고용선도기업 증빙자료(붙임 4-3) 1부 ⑤ 신규 채용인원 명부(붙임 4-4)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⑦ 주업종코드 확인서 ⑧ 기타 고용창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서식 : 청주시청(www.cheongju.go.kr) 홈페이지 참조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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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선도기업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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