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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식품·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오산시 · 오산시보건소·경기도 오산시·visibility0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독촉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 영업자 12개소
  • 1차 위반 (과태료 경감 50%): 7개소 (과태료 104,200원)
  • 1차 위반 (과태료 경감 미해당): 3개소 (과태료 208,400원)
  • 2차 위반: 2개소 (과태료 416,800원)
  • 오산시 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 (가상계좌 납부 가능)
  • 납부기한: 2026. 9. 30.(수)까지
  • 해당 없음 (공시송달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