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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안내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부평구청·visibility3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 최대 480만원(월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 분할 지원
  • 대상: 국토부(19~34세) 320명, 인천형(35~39세) 25명
  • 소득: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독립가구 총재산 1.22억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 4.7억원 이하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총 최대 480만원 (24개월)
  • 선정인원: 총 345명 (모집인원 초과 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우선 선발)
  •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10.14.까지)
  • 신청 장소: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1층 (서면 신청)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 선정 기준: 청년가구 소득(25%), 청년가구 재산(25%), 원가구 소득(25%), 원가구 재산(25%) 반영하여 총점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
## 이의신청서 서식(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