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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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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 무안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다자녀가정(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혼인신고 10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세 거주자
  • 지원 규모: 50가구 (예산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 지원)
  • 신청 기간: 2026. 9. 14.(월) ~ 10. 23.(금)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평일 09:00~18:00)
  • 신청 주체: 본인 또는 가족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필수)
  • 사업량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 적용 (소득, 자녀 수, 거주 기간 등)
  • 결과 개별 통보 (2026. 11. 13.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