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 사업기간: 2026. 9. ~ 11.
- 사업규모: 2개 업체 내외
- 강화군 관내 사업장 운영, 상시고용 근로자 10~50인 미만, 평균매출액 120억 이하, 사업장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
- 우대조건: 일자리우수 인증기업, 인천 유망중소기업, 관내 거주 근로자 고용 기업
- 자격제한: 소기업 범위 초과, 지방세 체납, 산업재해 다발 기업 등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총 사업비의 80%) 지원 (잔여 예산 범위 내 감액 가능)
- 복지편익개선사업: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등 설치 및 개보수
- 근무환경개선사업: 작업공간 내부/외부 개보수,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소방시설 등 설치 및 개보수
- 신청기간: 2026. 9. 11.(금) ~ 2026. 9. 21.(월)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처: 강화군청 2층 일자리경제과
- 서류 심사 (신청자격, 사업내용 등)
- 현장 실사
- 선정 통보: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구 분 | 서 류 명 |
| 공통서류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 서식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3)◦ 자부담 납부 확약서(서식5)◦ 시설물 유지 동의서(서식6)◦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설계서 등)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총사업비 15백만원 이상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견적 시행 후 면허증 사본과 함께 제출(관내 업체 권고)◦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
| 해당자서류 | ◦ (관내 거주)대표자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기준)◦ (관내 거주)근로자 주민등록 등본(공고일 이후 기준)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3)로 제출 가능◦ (임대 공장)사업추진 동의서(서식4),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장학금, 불우이웃성금, 지역행사지원 등 증빙자료(2년 이내)◦ 강화군경영자협의회 가입확인서◦ 기타 심사표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