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수대통! 생거진천전통시장의 빈 점포 입점자를 공개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진천군 관내 주소를 둔 개인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자 (1인 1점포, 가족 중복/기입점 불가)
- 국세 및 지방세(진천군 세외수입 포함) 체납이 없는 자
- 모집 대상 점포: 장옥동 A동 134호, B동 142호, E동 118호 및 특판장 103호
- 월 사용료(예정): 340,900원 ~ 1,196,740원 (2026년 부가세 포함, 변경 가능)
- 사용허가기간: 2026. 11. 1. ~ 2031. 10. 31. (5년간, 총 3회 갱신 가능)
- 신청기간: 2026. 9. 14.(월) ~ 9. 30.(금)
- 신청방법: 진천군 경제과 방문 신청 (평일 9시~18시)
- 1차 서면심사: 연령, 관내 거주 기간, 사업운영 계획, 관련 경력/자격증 등을 평가하여 점포별 3명 선정
- 2차 추첨: 1차 서면심사 통과자 대상 공개 추첨 (2026. 10. 12. 예정)
- 최종 선정자 개별 통보 및 사용허가: 2026. 10월 중
- 입점 신청서 1부
- 점포 운영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기준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포함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군 민원실, 읍․면사무소 발급>
-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군 민원실, 읍․면사무소 발급>
- 단, 국세, 지방세, 진천군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완납하여야 함.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자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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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점포 입점자 모집 공고문(2026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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