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1개소(병천시장)에 대해 천안시 거주자 중 상업활동 영위 희망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직접 점포 운영 가능하며 1세대 1개 장옥 신청 원칙을 충족하는 자.
병천시장 내 공실 1개소(면적 40㎡, 건물 30㎡)에 대해 2026.10.01.~2028.12.31. 기간 동안 사용 허가.
신청기간: 2026. 9. 14.(월) ~ 2026. 9. 18.(금) 18:00
신청방법: 본인 직접 방문 신청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
1차 서류심사 후, 단수 신청 시 서류 적합성으로 선정, 복수 신청 시 공개 추첨으로 선정.
① 신청서(붙임1)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⑦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⑧ 공통서류 3개 항목 제출(별도 서식 없이 자율 작성)
→ 점포운영 계획, 고객관리 방안, 상인회 활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