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및 귀농어귀촌인 유입 촉진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고흥 스마트 영농빌리지' 조성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64세 이하 세대주, 고흥군 거주자 또는 1년 이상 거주 예정자
- 무주택 요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고흥군 내 주택 미소유
- 전입 가능자
- 입주 제외 대상: 허위사실 기재, 타 시군 귀농인의 집 등 문제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상시 실거주 불가자, 국가/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중복 수혜자 등
- 시설명: 고흥 스마트 영농빌리지
-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 1333번지 일원
- 주택 유형: 투룸형 (9호)
- 면적: 53.92㎡
- 임대보증금: 2,000,000원
- 월 임대료: 200,000원
- 임대기간: 최초 2년, 갱신 1회 (최장 4년 거주)
- 입주 예정일: 2026년 10월 중
- 신청기간: 2026. 9. 11.(금) ~ 2026. 9. 22.(화)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5층)
- 문의: 인구정책실 지방소멸대응팀 (☎ 061-830-5449)
- 선정방법: 입주 신청자 평가표에 따른 점수 고득점 순
- 평가 기준: 신청자 자격, 가점사항 종합 평가
- 가점 사항: 2인 이상 세대, 관외 거주자, 귀농어인, 자녀 동반 세대, 청년 세대, 고흥 서초교 졸업생 등
- 동점자 처리: 귀농어인, 다자녀/청년 세대, 신혼부부, 고흥군 기부/이용 실적 순
- 입주자 발표: 2026. 10. 8.(목) (예정)
- 호실 배정: 추첨 프로그램 활용 전산 추첨
| 제출서류 | 주요내용 | 부수 | |
| 입주신청서 | • 신청인(세대주) 작성 | 1부(양식) | |
| 제출서류 | 주요내용 | 부수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 • 대상자 :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 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입주자 신청 접수가 거부됨 | 1부(양식) | |
| 서약서 | • 대상자 :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1부(양식) | |
| 주민등록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부 | |
| 주민등록초본 | • 대상자 :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1부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개인정보 및 주소 변동사항 모두 표시,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1부 | |
| 주택소유확인서 | • 대상자 :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서 발급 ※ 주택소유확인서 발급이 안 될 시 위택스(https://www.wetax.go.kr) - 발급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신청-과세년도5년-관할자치단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고흥군-재산세 체크-사용목적 제출용-발급 | 1부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대상자 :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전국 주택 · 토지 재산세 과세사실 내역 포함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도 발급 ※ 주택소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생략 가능 | 1부 | |
| 구분 | 제출서류 | 주요내용 | 부수 |
| 귀농어인 | 관련증빙서류 | • 농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어업: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등• 기타 해당 업종 종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 1부 |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변동사항 모두 표기 <아래 해당자만 제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하인 세대로 우선순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 | 1부 |
| 고향사랑기부제참가 | 기부영수증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고흥군 기부실적 | 1부 |
| 고흥몰 이용실적 | 구입영수증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이용실적 | 1부 |
| 서초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 • 서초교 졸업 증빙서류 | 1부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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