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 신청 공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 「담배사업법」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해당 지역 인근(100m)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거리제한규정(100m 이상) 준수 필수
- 담배소매인 지정 (추첨 방식)
- 접수 기간: 2026. 9. 11.(금) ~ 2026. 9. 22.(화) 18:00까지
- 접수처: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산업경제팀(4층)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신청 접수 후,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으로 결정
-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우선 지정 (2명 이상 시 추첨)
- 우선지정 대상자는 다른 장소에서 이미 우선지정을 받은 경우 중복 불가
-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2.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4.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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