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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직접수행·충북 제천시 봉양읍·visibility0
사업개요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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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 공고문(제2025년52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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