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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서구청 · 직접수행·visibility4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공고)함.
  • 대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 자격: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 처분내용: 과태료 20만원 부과
  • 위반내용: 2025년 기존영업자 공중위생교육 미수료(1차)
  • 공고 기간 내 부산광역시 서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부 후 시중 은행 등에 납부 (가상계좌 납부 가능)
  • 해당 없음 (과태료 부과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