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 신 청 자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필수)
② 소득, 학력 입증서류 (㉮, ㉯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③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택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④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⑤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며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⑥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에 해당 할 경우, 필요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이 ’22. 8월 이전 설립되었거나 시·군·구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를 하지 않아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서 법인 명칭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으로 확인될 시 해당 서류로 대체 가능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으로 업력(3년) 증빙이 불가한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상의 사업연도 등을 통해 확인될 시 해당 서류로 대체 가능
⑦ 기본소양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택 1)
*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⑧ 확약서
<법무부 제출 서류> ※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
□ 지역우수인재
① 법무부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및 외국인 등록증, ② 시군 제출 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③ 지자체 추천서,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⑤ 가족관계입증서류***, ⑥ 수령증
* 주1) 시군에서 외국인이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 서류 원본 반환(사본 보유)
** 주2)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외국인 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추천
*** 주3) 외국인 본인의 가족 구성원이 나타나 있는 자료(국가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