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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숙련기능인력(E-7-4R) 모집 공고(10차)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충청북도는 지역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우수한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함.
  • 모집유형: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
  • 사업내용: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비자(E-7-4R)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추천대상: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단, 인구감소지역 특례 적용 가능)
  • 제외대상: 벌금 300만 원 이상 형,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등
  • 점수제 심사: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기본항목 평균소득 및 한국어 능력 최소 50점 이상)
  • 고용기업 요건: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고용 가능인원 산정)
  • 모집규모: 542명 (충북 지역 220명 잔여)
  • 사업지역: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체류기간: 최대 2년 1개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 + 1개월’ 부여
  • 접수기간: ’25. 3. 7.(금) ~ ’26. 12. 24.(목)까지 (상시접수)
  • 접수처: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방문 또는 등기접수)
  • 신청 유의사항: 타 지자체 중복신청 금지, 모든 서류 A4 용지 형식 제출
  • 추진체계: 모집 공고 → 상시모집(외국인 → 시군) → 법무부 명단 제출(시군 → 도 → 법무부) → 체류자격 변경신청(외국인 → 하이코리아)
  • 결과발표: 추천서 발급 완료 후 문자 결과 통보(시군)
  • 추천서 발급 유효기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