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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동두천시 · 동두천시청·visibility42
  • 동두천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그룹형 1:1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 (한시적용 50점 이상 80점 미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신청 자격: 동두천시 관내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으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어야 함. 국가 또는 지자체에 허가, 등록, 신고된 기관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낮활동 서비스를 그룹형 1:1로 제공.
  • 제공 기간: 최초 3년, 갱신 통해 연장 가능.
  • 제공 요일/시간: 월~금요일 (09:00~18:00).
  • 본인부담금: 없음 (필요시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수납 가능).
  • 사업량: 3명.
  • 모집 규모: 1개소.
  • 접수 기간: 2026. 9. 16.(수) ~ 2026. 9. 22.(화) (5일간).
  • 접수 방법: 동두천시청 1층 사회복지과 방문 제출 (근무시간 내).
  • 평가 방법: 제공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사: 신청기관 제안설명(PPT, 질의응답), 심사표 평가, 현장 확인 후 고득점 순 선정 (평균 80점 이상).
  • 동점 시: 기관현황 → 인력확보 → 제공서비스 → 사업운영 의지 순으로 선정.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제출서류 |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1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
  • 제공인력 정보 서류(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 이수 현황 등 자격 증빙 서류)
  • 지정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설비구조 내역서(제공기관 시설, 장비 현황 포함)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소화기, 스프링쿨러, 자동 화재 감지기 등의 정보가 담긴 도면), 건축물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