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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통일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전국·visibility0
- 통일부에서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함.
-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법인, 조합,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필수.
-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 (정관 등 명시).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 특정 조건 하에 신청 제한 있음 (예: 2년 내 3회 이상 탈락 기업, 지정 취소/반납 기업 등).
-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3년간 최대 3천만 원).
- 기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업 참여 가능 (유망기업 스텝업, 미소금융, 모태펀드, 판로지원, 성장지원센터 등).
- 지정기간: 3년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2026.9.14.(월) ~ 10.8.(목) 18:00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www.seis.or.kr)
- 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 완료 필수.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거쳐 지정.
- 지정 결과 통보: 11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