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공동이용 공간제공
- 휴게공간, 교육실, 공용장비실, 회의실/상담실 등 이용
◯ 운영지원
- 창업교육 지원 : 창업∙경영, 세무∙회계, 원가분석, 마케팅, 지식재산권 등
- 전문가자문 지원 : 경영∙세무∙기술∙특허∙인허가 등 자문 프로그램 운영
◯ 기업지원(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
- 홍보 지원 : 디자인 제작, 홍보물 제작(홈페이지 및 블로그 제작, 홍보브로셔 등)
- 마케팅·판로 지원 : 온라인·정책매장 입점/지역축제/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식재산권 지원 : 상표·특허 출원 및 인증 지원
※ 지역명품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은 우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