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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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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누리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 "출처표시"는 공공누리 이용 시 따라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
  •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 허락 (단, 출처표시 조건 준수)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 별도의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