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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모집안내

account_balance오산시 · 직접수행·visibility7
  • 오산시에서 2026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모집 안내입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 대상자 또는 친족,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친족 및 법정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제공기관 인력을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총 270명을 모집하며,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143명),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95명),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27명),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2명), 산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3명)를 지원합니다.
  • 바우처 이용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산모 심리상담지원서비스는 6개월)
  • 신청 기간: 2026년 9월 7일(월) ~ 9월 11일(금)
  • 신청 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 결과는 2026년 9월 23일 이후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 우편 미수령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구 분제 출 서 류
공통서류○신청서(홈페이지게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서비스대상자 등재/맞벌이가구의 경우 모두 필요) -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전월기준) - 가구원 전체○신청인 신분증
우리아이심리지원욕구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중에 한 가지 제출>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추천공문 또는 추천서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사기록, 의사 소견서 등③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료과 :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정④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보사 추천서⑤ Wee센터(Wee클래스) 추천서⑥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도구 사용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각각 필수로 하나 선택)언어평가도구
부모보고전문가보고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SELSI, KPI-C, MMPIK-WISC-IV, K-WISC-V 지능검사, K-WPPSI-4, K-WAIS, K-ABC2, k-ctoni-2SELSI, K M-B CDI, PRES, LSSC, REVT, U-TAP, U-TAP2, APAC, P-FA, P-FA2, KOLA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 · 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함부모보고(SELSI, K M-B CDI) 검사 시 객관적 판단을 위해 관찰 평가 포함하여 실시

※ (공통)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공통)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우선순위

  •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자
  •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 Wee센터(Wee클래서) 추천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산모심리상담지원

서비스

  • 임산부 : 임신확인서
  • 산모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척수장애, 근위축증이 있는 장애미등록자 : 의사소견서·진단서
  • 6세미만의 장애 미등록 아동 : 지체·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인 경우 장애인등록증(부장애: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인정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E10~15) 중 제출

(지체 및 뇌병병 등록 장애인은 미제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기타증빙서류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구 분확인(증빙) 서류비 고
소득수준○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증빙) · 지역가입자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신청시 민원인 지참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인 경우 소득조사 미실시(서류 징구하지 않음)
장애여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공부상 확인(필요시 지참)
국민기초수급자 및 법정 저소득자 여부○ 수급자 증명서 등 법정 저소득지원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