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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창원시·visibility103
-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이주정착비 지원
- 경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주소를 이전한 조선업 신규 취업자 대상
- 2023.1.1.~2026.9.18. 기간 중 경남도 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경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전입 신고 (2023.1.1.~신청 접수일 이내)
- 3개월 이상 근속 및 신청일 현재 재직 중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당 업종 종사자
- 대기업 근로자, 3개월 미만 근속자, 유사사업 참여자, 기업 기숙사 거주자 등 제외
- 월 30만원씩 현금 지원 (최대 1년, 2026 회계연도 내)
- 선정인원: 20명 내외 (예산 및 선착순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기간: 2026.4.13.~12.18. (회차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평일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접수처: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
- 서류 심사: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외 대상 확인
- 대상자 선정: 요건 충족자 중 적합 여부 검토 및 선착순 선정
- 결과 안내: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
①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 ②『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최초 신청시에만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최초 신청시에만 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서식 4】- 최초 신청시에만 ⑥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최초 신청시에만 ⑦ (개인발급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회사발급시) 고용보험취득자 명부 ⑧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 변경시 ⑨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이 접수하는 경우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초 신청시에만 ⑪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초 신청시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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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공고문(3회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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