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서 2026년 제4차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결격사유 없음)
- 각 임용 분야별 자격기준 및 경력 요건 충족자 (평생교육사, 민원상담, 아동보호, 재난안전, 정신건강,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 우대 요건: 관련 분야 자격증, 경력, 컴퓨터 활용능력 등
- 채용 분야: 평생교육사, 대표전화 교환 및 민원상담, 아동보호전담요원, 재난안전상황실, 정신건강전문요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 임용 직급: 지방행정서기(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
- 임용 인원: 총 9명
- 임용 기간: 최초 2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보수: 연봉제 (평생교육사 8급 44,296천원, 마급 26,314천원 기준)
- 접수 기간: 2026. 9. 18.(금) ~ 9. 23.(수)
- 접수처: 밀양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근무시간 내) 또는 등기우편 접수
- 1차 시험: 서류전형 (자격,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인성, 공직관 등 종합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공고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6․7급(상당) 7,000원, 8․9급(상당) 5,000원
‣ 밀양시수입증지(밀양시청 민원지적과에서 납부 후 응시원서에 날인)
‣ 등기우편 접수 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다.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미인정됨
라.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별지 제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1부 <별지 제6호 서식>
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교 이하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제출
자.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요
차.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근무지별 각 1부 제출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특히 담당업무는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재직)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타.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파. 그 밖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 분량이 많을 경우, 실적별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논문요약서를 제출
하. 증명사진(3.5×4.5㎝) 1매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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