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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일시적 용도변경 운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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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설주차장 일시적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고시입니다.
  • 「주차장법」제19조의4 및「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에 근거합니다.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 변경위치: 동명로 77 (예술의전당 주차장)
  • 변경기간: 2026. 09. 19.(토) (1일)
  • 변경사유: 제30회 제천박달가요제 개최
  • 변경사항: 부설주차장 → 제천박달가요제 행사장부스(푸드존)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