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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성남시·visibility19
- 근로자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시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
- (선정제외)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 동시 가입자
- (예외선정) 배우자가 상시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 선정
- 월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
- 지원기간: 신청 이후 지원 시작월로부터 최대 5년(60개월) 지원
- 기준보수액 등급별 지원율 상이 (1~7등급)
- 대표자 본인 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ggbaro.kr)
- (오프라인) 우편 및 방문(본원), 팩스 접수
- 신청기간: 2026. 9. 1.(화) ~ 12. 31.(목) 18:00까지
- 경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및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선정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시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
- 지급절차: 경상원 선정기준 적격검토 ⇒ 근로복지공단 납부실적 확인 ⇒ 분기별 보험료 지원
-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간 계속 지원 가능 (사업주/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해당 사업연도 귀속 고용보험료를 연내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
필수서류 1.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제2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5.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6. 본인 명의 통장사본 해당 시 추가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카드(또는 유족카드)' 및 '의료급여증명서' 2개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한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제출 ○ 배우자가 상시 근로자인 경우(직계존비속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2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