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
- 한국동서발전 컨소시엄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천안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통합모니터링 설비 설치를 위한 수요기업 모집 공고.
- 무탄소 그린산단 전환을 위한 에너지자급자족 산업단지 구현이 목적.
- 대상: 천안 제 2, 3, 4, 풍세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풍세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한정).
- 중소기업, 중견기업 우선 선정.
- 제외 대상: 입주기업 확인서/공장등록증 발급 불가 기업, 휴·폐업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체.
- 직접 PPA형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총 2.9MW, 1개소당 최소 1MW 이상, 수요기업 부담 비용 없음).
-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총 8.1MW, 보조금 75% + 자부담금 25%, VAT 별도).
- 태양열 설비 구축 (총 808㎡, 수요기업 자부담 금액 없음).
- 수요반응제도(DR) 참여 지원 (수요기업 부담 비용 없음).
- 에너지 진단 및 효율화 컨설팅 (수요기업 자부담 금액 없음).
- RE100 / 탄소저감 컨설팅 지원 (분석 비용 없음, RE100 인증 비용은 기업 부담).
-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총 0.7MW, 임대차 계약 체결 예정).
- 상생연금형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총 1MW, 수요기업 부담 비용 없음, 근로자 펀드 투자 시 최대 11% 수익 제공).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09.23.(수) 17:00까지.
- 신청 방법: 관련 서류 이메일 접수 (신청 양식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처: 사업별 수행기관 및 사업총괄 주관기관에 동시 제출.
- 신청 접수 후 각 수행기관이 1차 자격 확인, 사업운영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태양광 발전설비(PV)는 불법건축물 철거 동의서 의무 제출.
- 선정 후 수행기관-수요기업 간 사업수행 협약 체결.
-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양식
부수
기타
공통
사업참여 신청서
양식1
1부
신청 시
제출
참여의사 확약서
양식2
1부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양식3
1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동의 확약서
양식4
1부
기업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5
1부
지원 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6
1부
천안 제 2, 3, 4, 풍세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
※ 에너지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입주기업
확인서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필수 제출
(등록일, 업종코드 확인용)
-
1부
사업자등록증
-
1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재무제표 (2023~2025년)(필요시 제출)
-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
1부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1부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감증명서)
-
1부
PV
가설건축물 신고 서류(필요시)
-
1부
2025년 한전 전기사용량(월별) 증빙자료
-
1부
건축물 도면
※ PV 구축 희망 건물 주단면도, 평면도, 입면도
제출시 CAD파일 또는 PDF로 제출 필수
-
1부
불법 건축물 철거 동의서
양식7
1부
건물 및 대지 사용 승낙서
※ 공유지의 경우 공동사용자 전원 승낙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양식8
1부
태양열
건축물 도면
※ 태양열 구축 희망 건물 주단면도, 평면도, 입면도
제출시 CAD파일 또는 PDF로 제출 필수
-
1부
불법 건축물 철거 동의서
양식7
1부
건물 및 대지 사용 승낙서
※ 공유지의 경우 공동사용자 전원 승낙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양식8
1부
DR
2025년 한전 전기사용량(월별) 증빙자료
-
1부
상생
연금
재직증명서(수요기업 근로자 참여시)
-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부
※재무제표 : 수요기업 선정과정 中 필요시 별도 제출요청
※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적정성 확인 등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자료의 허위 또는 실수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일체 신청자에게 있음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치 후 ’32.12.31.까지 의무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의 승인 없이 의무기간
이내에 이전 또는 폐기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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