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3종 시설물 해제를 고시함.
- 대상 시설물: 과선교, 금곡교, 대판교, 덕동교, 도기교, 도덕교, 동막교, 마목교, 만복교, 명암탑교, 무명교(2개), 무암교, 미당2교, 배론소교, 상풍교, 선고3교, 선고교, 성수교, 성암교, 수산리교, 숲넘이다리교, 신월교, 알미교, 양주동교, 양지2교, 양화2교, 양화5교, 억수교, 왕암1교, 용암교, 웃말교, 월림교, 월악교, 자라소교, 중금교, 중리교, 지실소교, 처리장교, 퇴골교, 평촌교, 학뜰교, 학산3교(1), 학산교(2), 합천교, 환경교, 후촌리교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내 각 시설물 소재지
- 관리주체: 제천시 (미래정책과)
- 자격 요건: B등급 이상 유지, ‘29년까지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 해당 없음 (시설물 해제 고시)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 해당 없음 (시설물 해제 고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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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B등급 이상)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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