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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13호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4
  • 「노인복지법」제39조의3 위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청문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 대상자: 우강요양보호사교육원, 한평생요양보호사교육원
  • 위반내용: 1년 이상 교육과정 미운영
  • 처분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3제2항제3호 및 제3항
  • 예정처분: 요양보호사 교육원 지정 취소
  • 장소: 서울시청 본청 8층 공용회의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진술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준비서류: 참석자 신분증, 대리인선임통지서(해당 시), 기타 증빙자료
  • 청문 일시: 2026.10.12. 10시00분
  • 주재자: 변호사 김OO
  • 불응 시: 청문 포기로 간주 처리 (정당한 사유 시 소명 필요)
1. 참석자 신분증
2. 대리인선임통지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3. 기타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