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BRC 구축(공통), 미래신산업 맞춤 인력양성(특자도) 및 딥테크 지역확산, 산학연 허브 구축 사업 공고
- 은퇴 과학기술인의 역량을 지역으로 환류하여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지원 (K-UBRC 구축)
- 지역 전략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 안착 지원 (미래신산업 맞춤 인력양성)
- 공공연구기관의 딥테크 성과를 지역 기업으로 이전·확산하여 신산업 육성 및 경제적 가치 창출 (딥테크 지역확산)
- 미래 유망 기술과 기업을 연결하고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혁신 거점 구축 (산학연 허브 구축)
- 제주 특자도에서 분산에너지 및 농·축·수산 기반 바이오 분야 중심으로 추진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기원, 출연(연), 대학,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권역 내 기업·연구기관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출연(연), 기업, 과기원,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사업단 운영관리지침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 총 예산 규모: K-UBRC 구축(1,835백만원), 딥테크 지역확산(614백만원), 산학연 허브 구축(6,175백만원)
- 지원 내용: 은퇴 과학기술인 활용, 전문 인력 양성, 딥테크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산학연 혁신 거점 구축 등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7. 3. 31. 까지 (6개월 이내)
- 접수 기간: 2026. 9. 11.(금) ~ 2026. 10. 11.(일)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 R&D 사업단 (이상우 사무국장, 064-754-1551)
- 평가 방법: 서면검토,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
- 선정 기준: 종합평점 60점 이상 지원 가능 (단, 예산 범위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항목: 수행기관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한글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O
O
O
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3호
O
O
O
5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4호
O
O
O
6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8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
서식 5호
O
O
O
9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O
O
O
10
(해당시)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협약서 등)
※ 최근 5개년, 최대 5개 이내
서식 6호
O
O
O
11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7호
O
O
O
-
그 밖에 해당 과제의 제안요청서(RFP)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요구하는 서류
-
O
O
O
-
※ 사업단은 신청자격 확인, 사전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종류 및 서식은 관련 법령·지침, IRIS 시스템 설정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음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O
O
O
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3호
O
O
O
5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4호
O
O
O
6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5호
O
7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8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9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
서식 6호
O
O
O
10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7호
O
O
O
-
그 밖에 해당 과제의 제안요청서(RFP)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요구하는 서류
-
O
O
O
-
※ 사업단은 신청자격 확인, 사전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종류 및 서식은 관련 법령·지침, IRIS 시스템 설정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