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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컨설팅·멘토링·교육농촌응급처치인력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추진계획(요약)

account_balance한국농어촌공사·전국·visibility1
  •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마을대표, 농촌관광사업 관련자 및 행복채우미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농촌 인명사고 예방
  • 2015년부터 시행되어 총 11,819명 수료
  • 마을대표, 마을지도자, 농업인 및 농촌주민
  • 농촌관광사업 관련자 (농촌체험휴양마을관계자, 농어촌인성학교담당자, 농촌교육농장관계자, 농촌관광농원관계자,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 농협 행복콜센터 내 도우미 및 행복채우미 등 관계자
  • 돌봄농장, 협회 등 농촌 돌봄서비스 업무 관계자
  • 유효기간이 만료된 ’24년도 이전 응급처치 일반과정 수료자 등
  • 교육과정: 응급처치법 (7시간 이론 2시간, 실습 5시간)
  • 교육인원: 262명 (7분반)
  • 교육생 자부담: 16,200원/1인 (교육비, 교재비, 식비 포함)
  • 수료증 발급: 유효기간 2년
  • 접수처: 해당 지자체 농정과,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도협의회 사무처, 사회적농업협회 등
  • 접수 기간: 2026. 8. 14 ~ 9. 4
  • 신청서 제출: 9월 7일(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교육담당에게 이메일 송부 (seattle3969@ekr.or.kr)
  • 선정 순서: 마을대표/지도자 → 농촌관광사업 관련자 → 행복콜센터 관계자 → 돌봄서비스 관계자 → 농업인/주민 → 일반과정 수료자
  • 예비대상자 선정: 1.5배수
  • 대상자 통보: 교육 시행 전 2회 이상 유무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