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이용자 감소, 경영난 해소, 운전 환경 개선을 위해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
- 사업 기간: 2026년 ~ 2029년 (5년)
- 감차 규모: 총 21대 (일반택시 14대, 개인택시 7대)
- 철원군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 면허 보유자
- 결격사유가 없고, 면허에 압류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는 자
- 2009.11.28. 이후 면허 인가자 포함 (상속자 포함)
- 모집 면허대수: 5대 (일반택시 3대, 개인택시 2대)
- 감차보상금 (대당):
- 일반택시: 50,000천원
- 개인택시: 168,000천원
- 접수 기간: 2026. 8. 18 ~ 2026. 9. 7 (모집 충족 시 조기 종료)
- 접수 장소: 철원군 안전총괄과(교통행정팀)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불가)
- 서류 검토 후 감차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 선정된 자는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
- 신청 초과 시 질병/운전능력, 고령자, 폐차시기, 면허보유기간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2호 서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보상금을 입금 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 증명서 1부.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지급동의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대체 가능(별지 4호 서식)
- 신분증(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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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공고(20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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