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가신청서
2. [ 붙 임 1] 운영계획서
3. [ 붙 임 2] 사업자등록증
4. (AS AD) [ 붙 임 2] 식품위생교육 FES
5. (ASAD) [ 붙 임 2]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증 * 접수증미인정 )
서 류 - 근무자전원
6. ee le @ [#9 3] 서약서
7. ) (29 4] 개인정보수집 ' 이용활용동의서
8. 법 인 HE Nel 인감증명서
9. (AS AD [ 붙 임 5] 사용인감계
10. @) (HS A) 판매품목에따른 BA 법령에서규정하는서류
예 시 ) 방향제류 , 화장품류 , 고체비누류 SS 판매할경우해당제품검사성적서 ,
화장품제조업 ㆍ 제조판매업등록중등
11. ㅎ 즈 69 WU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내 Fa 확인
12. Tecate © 가 점 SY 자 료 : [ 붙 임 7] 행사명 / BAS 명기사진자료
※ 모든서류는공고일기준 3 개월이내로유효하여야하며 ,
유효기간이있는서류의경우행사기간내유효한서류만인정됨
@ AS 서 류는모두 BL 기 간 (2096. 9 4 ~~ 2026 9 6.) 을포함하여유효하여야함
& 별도서류보완요청없이심사진행 ( 저 류 " 내 = 기 한 " 만 료 " 여 부 " 등 : 안 내 " 불 가 )
ㅎ 서류미제출 , 유효기간오류에따른모든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
ㅎ 지출된서류는반환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