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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account_balance철원군·visibility20
-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확인을 위한 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함.
- 총사업비 69,400천원 규모로 14대 설치 지원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임.
- 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을 설치했거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이 있는 사업장.
- 우선 지원 대상: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기존 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기타.
- 지원 제외: 5년 이내 설치/지원받은 측정기기 중복 지원 불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 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지원 항목별 보조금 상이 (예: 전류계 최대 18만원, IOT게이트웨이 최대 96만원 등)
- 총 14대 설치 지원 예정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기간: 2026년 9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철원군청 청정환경과 직접 방문 제출 (신청서,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 설치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사업승인 통보.
-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설치업체와 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계약 후 3개월 이내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준공심사 후 보조금 지급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신청).
- 보조금 지급 절차: 공고/접수 → 현장조사/심사 → 사업승인 → 계약/착공 → 설치 →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 → 보조금 지급.
사업신청(붙임 서식 참조) -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를 철원군에 제출(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신청서 등 검토 ① 철원군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②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철원군은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③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④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철원군은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사업승인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철원군에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①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철원군에 제출하여야 함 측정기기 설치 ②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준공심사 ①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확인서가 포함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철원군에 제출 보조금 지급 ① 지자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선금(보조금 총액의 70%이내, 국비 우선)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착완료신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신속한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②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서식 11)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서식 15),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