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착오·분실로 인한 미접수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필수(공통) | ▪ 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붙임 1) 1부▪ 개인: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등급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선택(해당 시) | ▪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자활급여확인서⧸차상위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중 해당 서류 소상공인의 경우는 아래 참조▪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신청인 외의 소유자 위임장(붙임 2) 1부▪ 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계약서⧸위임장(붙임 2) 각 1부 |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증명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상시종업원 수 기준 만족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과세·면세 사업자에 따른 증명원 기준 | 상시종업원 기준 |
과세 사업자 | 면세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그 외 업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10명 미만 | 5명 미만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차량만 인정(법인 대표자 소유 차량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