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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칠곡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3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account_balance칠곡군 · 직접수행·경북 칠곡군·visibility8
  • 칠곡군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실시
  •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칠곡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칠곡군에 압류가 없을 것
  • 정부 보조금 지원받아 저감장치 부착 사실 없을 것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조건 확인 필요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사업 물량: 5대 (예산 및 장치 종류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금액: 장치 종류별 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차등 지원 (생계형 차량 전액 지원)
  • 신청 기간: 2026. 8. 24. ~ 9. 4.
  • 접수 방법: 방문·등기우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mecar.or.kr)
  • 미달 시 예산 소진까지 선착순 추가 접수
  • 신청 마감 후 대상자 선정 통보 (1개월 내외 소요)
  • 우선지원 순위: 생계형 > 영업용 > 총중량 3.5톤 이상
 서류 미비·착오·분실로 인한 미접수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필수(공통) | ▪ 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붙임 1) 1부▪ 개인: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등급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선택(해당 시) | ▪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자활급여확인서⧸차상위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중 해당 서류  소상공인의 경우는 아래 참조▪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신청인 외의 소유자 위임장(붙임 2) 1부▪ 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계약서⧸위임장(붙임 2) 각 1부 |

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증명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상시종업원 수 기준 만족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과세·면세 사업자에 따른 증명원 기준 | 상시종업원 기준 |
과세 사업자 | 면세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그 외 업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10명 미만 | 5명 미만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차량만 인정(법인 대표자 소유 차량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