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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온라인교육) 관련개인정보처리 위탁 공고

account_balance보은군 · 게임물관리위원회·visibility1
사업개요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위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게임물 관련사업자
지원내용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이수 처리 및 교육 관련 정보제공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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