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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2027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신규)사업대상자 선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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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관리원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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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및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목표로 함.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을 확대하고, ‘30년까지 3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함.
‘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활용 다각화를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규(민간형)
: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축산업 허가/등록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신규(공공형)
: 지방정부(시·도 또는 시·군·구), 공공기관
공통 요건
: 가축분뇨 반입비율 70% 이상, 관리장부 기록·보존, 축산환경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등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 준수 (조합원 5인 이상, 출자지분 등)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기간
: 4년 (연차별 보조/융자 비율 차등 적용)
지원 내용
: 퇴액비화,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바이오연계 시설·장비 지원
지원 규모
: 신규(민간형) 용량별 단가 기준, 신규(공공형) 300톤/일 이내, 사업비 400억원 이내
지원 비율
: 국비보조(40~50%), 지방비(20~30%), 국비융자(20~30%), 자부담(10%)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계획서 제출 ~ 2026.9.18. 18:00
신청 절차
: 사업신청자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 축산환경관리원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기관
: 축산환경관리원 (서류심사 → 현장확인 → 발표 평가)
선정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평가 → 예비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서 보완 → 최종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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