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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신규)사업대상자 선정계획(안)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관리원·전국·visibility1
  •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및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을 확대하고, ‘30년까지 3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함.
  • ‘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활용 다각화를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함.
  • 신규(민간형):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축산업 허가/등록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 신규(공공형): 지방정부(시·도 또는 시·군·구), 공공기관
  • 공통 요건: 가축분뇨 반입비율 70% 이상, 관리장부 기록·보존, 축산환경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등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 준수 (조합원 5인 이상, 출자지분 등)
  • 사업기간: 4년 (연차별 보조/융자 비율 차등 적용)
  • 지원 내용: 퇴액비화,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바이오연계 시설·장비 지원
  • 지원 규모: 신규(민간형) 용량별 단가 기준, 신규(공공형) 300톤/일 이내, 사업비 400억원 이내
  • 지원 비율: 국비보조(40~50%), 지방비(20~30%), 국비융자(20~30%), 자부담(10%)
  • 신청 기간: 사업계획서 제출 ~ 2026.9.18. 18:00
  • 신청 절차: 사업신청자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 축산환경관리원
  • 평가 기관: 축산환경관리원 (서류심사 → 현장확인 → 발표 평가)
  • 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평가 → 예비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서 보완 → 최종 사업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