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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비수도권 지역인 추진기업 우대·visibility39
  • 기술적 애로,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협업 추진 어려움 발생에 따른 후속지원 필요성 증대
  • 협업선정 기업의 협업제품 고도화 및 애로해결을 위한 상용화 연계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 중 후속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 (비수도권 지역 추진기업 우대)
  • 지원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주류 중개‧도매업,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불량 거래처 등
  • 지원규모: 신규 14개 과제 내외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원금액: 과제당 20백만원 이내(VAT제외)
  • 지원내용: 시제품 고도화 제작, 공동법인 설립, 시장개척 및 제품홍보 지원 (항목별 지원한도 상이)
  • 신청기간: 2026.09.09(수) ~ 09.18(금)까지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joha010@k-sca.or.kr) 접수
  • 평가절차: 요건·서류검토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선정평가: 제출서류 기반으로 지원 필요성, 협업제품 차별성,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순 선정
  1. 필수
    •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추진기업)
    • 청렴 서약서 (1부, 추진·참여기업)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추진·참여기업)
    • 신청자격 검토표 (1부, 추진기업)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index)발급 (1부, 추진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기업별), 추진·참여기업)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3~2025년) * 국세청 확인본 (1부, 추진기업)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1부, 추진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발급 * 지방세 : 민원 24(minwon.go.kr)발급 (1부, 추진기업)
    • 회사소개 자료(카탈로그, 브로슈어, PPT 등) (각 1부(기업별), 추진·참여기업)
  2. 해당 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시 해당 (1부, 추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