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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평창군 · 직접수행·visibility62
-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가 모집 재공고
- 사업 기간: 2026년 10월 ~ 11월
- 사업비: 50백만원 (1개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 평창군 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 필수)
- 건물이 본인 소유이거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신청 제외 대상: 주소 불일치, 건물주 동의 미확보, 과거 동일 사업 지원 이력, 대기업, 자본잠식 기업 등
- 기계설비, 시설보수 및 확장, 품질수수료 지원, 기업인증 취득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
- 최대 50백만원 지원 (총 사업비의 90% 지원, 부가세 제외)
- 인증취득, 컨설팅, 기타 수수료는 자부담 원칙
- 신청 기간: 2026. 9. 10. ~ 9. 17.
- 접수 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처: 평창군청 관광경제국 경제과 기업지원팀
- 1차 심사: 사업계획 적격여부 검토 및 현장 점검 (2026. 9. 18. ~ 9. 23.)
- 2차 심사: 평창군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 (2026년 9월 중)
- 선정 기준: 서류평가와 위원평가 합산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 선정
- 평창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사업계획서(공모사업 관리카드, 공모사업 추진계획 포함) 1부. [붙임2]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붙임3, 4]
- 주민등록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해당기업) 1부.
- 신청기준 3년 평균 매출액 자료(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자료)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고용인원 확인용). 1부.
- 각종 기업인증 증명서(해당기업) 각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국세
- 보조사업 지원관련 서류
- 시공업체 견적서(부가세 명시) 1부.
※ 견적서 상 제품 모델명 등 세부사항 필수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진대장(공사 전) 1부.
- 토지소유자, 건물주, 영업주 관계 증명 자료(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 본인 건물(토지)일 경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 본인 건물(토지)이 아닐 경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토지)주 동의서 1부. [붙임5] ※ 인감증명서 인감 또는 본인서명 날인
건물(토지)주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첨부서류 ppt 요약본 5매 이내 또는 한글파일 요약 3매 이내 (심사 시 필요서류)
- 1차 서류 및 현장 점검 후 2차 심사(기업지원심의회) 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