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어린이집모집변경인가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인가 희망자 모집 재공고(2차)

account_balance당진시 · 당진시청·충청남도 당진시·visibility15
  • 2026년 당진시 어린이집 수급 계획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인가 희망자 모집 재공고(2차).
  • 공고일 기준 당진시 관내 어린이집 운영 중이거나 휴지 중인 어린이집 대표자 (인가 후 5년 이상 경과, 유형 변경 가능 어린이집: 민간→가정)
  •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제외
  •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 없고 원장 자격증 보유자
  • 모집 대상: 총 3개소 (호반써밋시그니처2차 1개소, 호반써밋시그니처3차 1개소, 푸르지오센트럴파크클라테르3차 1개소)
  • 인가 조건: 양도·양수 또는 상속에 따른 대표자 변경 불가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정원 및 설치기준 충족
  • 공고기간: 2026. 9. 10. ~ 9. 23.
  • 접수기간: 2026. 9. 21. ~ 9. 23. (업무시간 09:00~18:00, 중식 시간 제외)
  • 접수장소: 당진시청 4층 여성가족과 보육팀
  • 접수방법: 신청인 직접 방문 제출
  • 선정방법: 우선순위(인가 후 5년 경과 및 정원충족률 미만)에 따른 선정 및 공개추첨
  • 추첨일시: 2026. 9. 30. 10:00
  • 추첨장소: 당진시청 4층 복지상담실
  • 추첨방법: 서류 접수 순서에 따라 추첨 순번 부여, 동일 순위 내 초과 시 공개추첨
1. 【붙임1】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인가 희망 신청서 1부.
2. 【붙임2】서약서 1부.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사본 1부.
4. 원장 자격증 사본 1부.
5. 재원 영유아에 대한 조치 관련 증빙자료(학부모 안내문,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