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임·축·수산업 주업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농어가: 도내 3개월 이상 거주, 생산자단체: 도내 설립 후 3개월 경과
- 특정 소득 이상자, 국가기관 재직자, 타 기금 융자 지원자 등 제외
- 융자추천 규모: 2,500억원 범위 내외
- 지원 내용: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수출 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 가공산업 육성,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귀농·귀어인 및 청년 농업인 지원,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 지정업체 시설개선,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 농수산물 수매자금, 어선 침몰/화재 특별지원, 농어촌 민박 그린리모델링, 농어업용 시설 화재 특별지원 등
- 지원 조건: 자금별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 상이 (운전자금 2년 이내,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수매자금 1년 이내)
- 신청·접수기간: 2026. 7. 1. ~ 7. 20.
- 접수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 (읍면동)
- 융자추천 요청 (행정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지원결정 (도)
개 인신청시
|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 ② 신분증(신청자 지참) : 3개월 거주기간 및 주소지 확인
| ③ 어업인의 경우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등 융자지원 기준(면적, 톤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 필요
| ④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안전인증 지정서 제출
| ⑤ 경작사실 확인서(필요시)
| ⑥ 그 외 세부사업별 융자 신청 기준에 따른 필요서류 등 |
법 인신청시
| ① 융자신청서(접수장소 비치)
| ② 사업계획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융자지원심의에 필요한 별도의 상세한 사업계획서 첨부)
| ③ 법인등기부등본 설립 후 3개월 경과 기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부대사업) 외에 사업 등기여부 확인 *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여부 확인(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 법인은 지원 제외)
| ④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 ⑤ 생산자단체(법인) 요건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영농(영어)조합법인: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 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사원 또는 주주 등으로 농업인(어업인) 5명 참여 확인<농수축산물 가공 관련> 추가서류 ①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 각1부 * 신규인 경우 융자 대출 실행 시 금융기관에 추후 제출 ② 제주산 농수축산물 가공품 증빙 관련(원료 구매실적, 자가생산 증명, 농수산물 계약재배 협약 등) * (신규) 구입원료 조달계획서 ③ 견적서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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