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감자계약재배시설장비
2027년 전략작물산업화(감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제주시·visibility4
- 감자 재배단지 규모화·조직화 및 가공업체 계약재배 유도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및 농가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함.
- 국산감자 계약재배 활성화, 생산·유통 여건 개선, 공동 영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대상: 감자 재배면적 10ha 이상(참여농가 5인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체결한 공동경영체.
- 자격: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이며, 특정 요건(조합원 수, 출자액, 자기자본, 운영실적 등) 충족 및 대기업 관련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 내용: 감자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방제 장비 등).
- 지원 규모: 경영체당 2억원 이내, 3개소 내외 지원.
- 지원 조건: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 기간: 2027년 1월 ~ 12월.
- 신청 기간: 2027년 7월 15일 ~ 8월 14일.
- 신청 방법: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 공동농업경영체시스템(Agrix) 활용.
- 평가 절차: 지자체 자체평가 → 시·도 평가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면평가 → 발표(현장)평가 순으로 진행.
- 선정 기준: 경영체 역량, 지원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학·연 전문심의단 심의 후 선정.
[지자체 제출서류]
- <붙임 1>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붙임 2>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평가 증빙자료
- [별지 제1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평가표
[사업자(신청업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세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신청한 시설·장비 비교 견적서(3부)
- 평가증빙자료(붙임2)
[붙임 1]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공통)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 지원요건: 감자 공동영농면적이 10ha 이상입니까?
- 참여 농가는 5명 이상입니까?
- 식품제조가공업체와 10ha 이상 납품계약 체결 실적이 있습니까?
-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였습니까?
-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 지원자격: 조합원 5명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
- 총 출자액은 1억원 이상입니까?
-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 지원 제한 기준: 전략작물산업화사업(시설․장비) 총 지원횟수가 3회 이내 입니까?(최근 10년간)
-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23년 사업자부터 적용(’23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3~‘26년까지 신청 제한))
-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23년 사업자부터 적용(’23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4년~’26년까지 신청 제한)
-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추진 중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적이 있습니까?(‘23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 만약 ‘23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4~‘26년까지 지원 제한
-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23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23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3년~’26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붙임 2]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평가 증빙자료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 기본현황 (4)3.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주주등변동사항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사무실 증빙(농협 제외)3.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3.3. 납세증명서(국제완납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3.4. 농협/농업법인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공동경영체사업 추진/참여 의제)
- 법인 재무현황 (3)4.1.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4.2.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 현황(시설장비, 부동산 등/증빙 사진) (농협은 사업관련 시설장비 목록 자료만 제시)4.3. 출자금 사용내역 및 법인구좌 잔액 증빙(법인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 증명서) (농협 제외)
- 공동경영체 운영현황(4)5.1. 공동경영체 구성원 명부(남녀 성별 표기) 및 농지 현황(성명, 재배지주소, 면적, 재배작물 등 세부내역) *항공사진 포함(공동경영체 및 구성원 재배지의 세부경계선 표시)5.2. 공동경영체 임원(운영위원) 명부 및 운영규칙(운영위원 전원 서명)5.3. 공동경영체 생산․출하․품질(안전관리)규칙(각종 매뉴얼 통합)5.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 공동경영체 운영 및 재무관리(2)6.1. 공동경영체 운영회의(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록(최근 2년) *생산계획 및 사업결산 회의 필수(작성자, 대표자 서명 및 회의사진)6.2. 재무관리기록부(수입․지출 내역) 사본(최근 2년)(재무 임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참여농가 수익환원(경제적 편익제공) 내역 사본 포함(또는 별지로 첨부)
- 공동경영체 공동사업(2)7.1. (최근 2년) 공동영농작업 운영현황(자료 사본: 운영조직, 운영책임자, 운영계획, 운영일지) *공동영농: 육묘, 방제, 수확, 출하 등(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7.2. (최근 1년) 감자 가공 식품업체와 계약재배 또는 출하(납품) 실적 증빙자료 *(계약) 계약일시, 품목명, 상품형태, 수량, 품질등급, 단가, 기간, 미이행시 위약처리 등 세부내역(계약서에 법인사용인감 확인) *(출하) 세금계산서,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지급내역 등 출하(납품)이행 확인 자료
- 공동경영체 역량강화(4)8.1. (최근 1년 이내) 공동경영체 교육 이수 증빙자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교육(이수증) 및 감자 가공 식품업체 주관 또는 공동경영체 자체교육·컨설팅 실적 확인 자료(교육자료, 결과보고서, 참여농가등록증)8.2. (최근 3년) 타 공동경영체 교류실적(협회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증빙자료에 교류 주체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 등 자료의 신뢰성 확보시에만 인정8.3. 지속가능한농업 추진 실적(공동경영체 GAP 단지인증, 친환경 인증)
- 사업추진(2)9.1. 시설․장비 비교견적서(세부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장비, 각 시설장비별 3개 이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목록 참조/ 시설장비 세부내역 포함9.2. 자부담 확보계획 및 확약서(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서명)
- 기타사항(3)10.1. 재해보험 가입현황10.2.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10.3. 감자 가공 식풉업체와 계약재배 이행 의지 확인(5년 이상)
- 지자체 사항 (2)11.1.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11.2. (지자체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인: 경영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조직형태, 조직현황, 계약재배현황, 교육이수실적, 신청내역(총사업비, 시설‧장비 지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사항 안내문
[별지 제2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I. 경영체 현황
- II. 경영체 운영성과
- III.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 IV. 사업비 확보 계획
- V. 기대효과
[별지 제3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평가표
- 구분 : 시설·장비 지원(서면평가)
- 1. 운영현황 (14점)
- 2. 운영형태 (20점)
-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노력 (16점)
- 4. 시설·장비 지원여건 (10점)
- 5. 벼 재배면적 감축 기여도(10점)
- 6. 보조사업 적합성(16점)
- 7.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수립(4점)
- 8. 가점 (18점)
- 9. 종합평가
- 구분 : 시설·장비 지원(발표평가)
- 1. 경영체역량평가 (30점)
- 2.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30점)
- 3.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40점)
- 4. 평가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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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략작물산업화(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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