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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략작물산업화(감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제주시·visibility4
  • 감자 재배단지 규모화·조직화 및 가공업체 계약재배 유도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및 농가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함.
  • 국산감자 계약재배 활성화, 생산·유통 여건 개선, 공동 영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대상: 감자 재배면적 10ha 이상(참여농가 5인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체결한 공동경영체.
  • 자격: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이며, 특정 요건(조합원 수, 출자액, 자기자본, 운영실적 등) 충족 및 대기업 관련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 내용: 감자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방제 장비 등).
  • 지원 규모: 경영체당 2억원 이내, 3개소 내외 지원.
  • 지원 조건: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 기간: 2027년 1월 ~ 12월.
  • 신청 기간: 2027년 7월 15일 ~ 8월 14일.
  • 신청 방법: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 공동농업경영체시스템(Agrix) 활용.
  • 평가 절차: 지자체 자체평가 → 시·도 평가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면평가 → 발표(현장)평가 순으로 진행.
  • 선정 기준: 경영체 역량, 지원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학·연 전문심의단 심의 후 선정.

[지자체 제출서류]

  1. <붙임 1>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2. <붙임 2>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평가 증빙자료
  3. [별지 제1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4. [별지 제2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5. [별지 제3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평가표

[사업자(신청업체)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세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3. 신청한 시설·장비 비교 견적서(3부)
  4. 평가증빙자료(붙임2)

[붙임 1]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공통)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 지원요건: 감자 공동영농면적이 10ha 이상입니까?
    • 참여 농가는 5명 이상입니까?
    • 식품제조가공업체와 10ha 이상 납품계약 체결 실적이 있습니까?
    •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였습니까?
    •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 지원자격: 조합원 5명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
    • 총 출자액은 1억원 이상입니까?
    •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 지원 제한 기준: 전략작물산업화사업(시설․장비) 총 지원횟수가 3회 이내 입니까?(최근 10년간)
    •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23년 사업자부터 적용(’23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3~‘26년까지 신청 제한))
    •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23년 사업자부터 적용(’23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4년~’26년까지 신청 제한)
    •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추진 중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적이 있습니까?(‘23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 만약 ‘23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4~‘26년까지 지원 제한
    •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23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23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3년~’26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붙임 2]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평가 증빙자료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 기본현황 (4)
    3.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주주등변동사항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사무실 증빙(농협 제외)
    3.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3.3. 납세증명서(국제완납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3.4. 농협/농업법인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공동경영체사업 추진/참여 의제)
  4. 법인 재무현황 (3)
    4.1.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4.2.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 현황(시설장비, 부동산 등/증빙 사진) (농협은 사업관련 시설장비 목록 자료만 제시)
    4.3. 출자금 사용내역 및 법인구좌 잔액 증빙(법인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 증명서) (농협 제외)
  5. 공동경영체 운영현황(4)
    5.1. 공동경영체 구성원 명부(남녀 성별 표기) 및 농지 현황(성명, 재배지주소, 면적, 재배작물 등 세부내역) *항공사진 포함(공동경영체 및 구성원 재배지의 세부경계선 표시)
    5.2. 공동경영체 임원(운영위원) 명부 및 운영규칙(운영위원 전원 서명)
    5.3. 공동경영체 생산․출하․품질(안전관리)규칙(각종 매뉴얼 통합)
    5.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6. 공동경영체 운영 및 재무관리(2)
    6.1. 공동경영체 운영회의(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록(최근 2년) *생산계획 및 사업결산 회의 필수(작성자, 대표자 서명 및 회의사진)
    6.2. 재무관리기록부(수입․지출 내역) 사본(최근 2년)(재무 임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참여농가 수익환원(경제적 편익제공) 내역 사본 포함(또는 별지로 첨부)
  7. 공동경영체 공동사업(2)
    7.1. (최근 2년) 공동영농작업 운영현황(자료 사본: 운영조직, 운영책임자, 운영계획, 운영일지) *공동영농: 육묘, 방제, 수확, 출하 등(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7.2. (최근 1년) 감자 가공 식품업체와 계약재배 또는 출하(납품) 실적 증빙자료 *(계약) 계약일시, 품목명, 상품형태, 수량, 품질등급, 단가, 기간, 미이행시 위약처리 등 세부내역(계약서에 법인사용인감 확인) *(출하) 세금계산서,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지급내역 등 출하(납품)이행 확인 자료
  8. 공동경영체 역량강화(4)
    8.1. (최근 1년 이내) 공동경영체 교육 이수 증빙자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교육(이수증) 및 감자 가공 식품업체 주관 또는 공동경영체 자체교육·컨설팅 실적 확인 자료(교육자료, 결과보고서, 참여농가등록증)
    8.2. (최근 3년) 타 공동경영체 교류실적(협회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증빙자료에 교류 주체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 등 자료의 신뢰성 확보시에만 인정
    8.3. 지속가능한농업 추진 실적(공동경영체 GAP 단지인증, 친환경 인증)
  9. 사업추진(2)
    9.1. 시설․장비 비교견적서(세부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장비, 각 시설장비별 3개 이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목록 참조/ 시설장비 세부내역 포함
    9.2. 자부담 확보계획 및 확약서(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서명)
  10. 기타사항(3)
    10.1. 재해보험 가입현황
    10.2.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10.3. 감자 가공 식풉업체와 계약재배 이행 의지 확인(5년 이상)
  11. 지자체 사항 (2)
    11.1.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11.2. (지자체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인: 경영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조직형태, 조직현황, 계약재배현황, 교육이수실적, 신청내역(총사업비, 시설‧장비 지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사항 안내문

[별지 제2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I. 경영체 현황
  • II. 경영체 운영성과
  • III.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 IV. 사업비 확보 계획
  • V. 기대효과

[별지 제3호 서식]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평가표

  • 구분 : 시설·장비 지원(서면평가)
    • 1. 운영현황 (14점)
    • 2. 운영형태 (20점)
    •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노력 (16점)
    • 4. 시설·장비 지원여건 (10점)
    • 5. 벼 재배면적 감축 기여도(10점)
    • 6. 보조사업 적합성(16점)
    • 7.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수립(4점)
    • 8. 가점 (18점)
    • 9. 종합평가
  • 구분 : 시설·장비 지원(발표평가)
    • 1. 경영체역량평가 (30점)
    • 2.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30점)
    • 3.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40점)
    • 4. 평가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