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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풋귤 출하 활성화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절차 안내 계획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농협경제지주(주) 제주본부·서귀포시·visibility17
  • 2026년 풋귤 출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풋귤의 안전한 유통 체계 구축 및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함.
  • 사업 시행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제17조의2
  • 2026년도 풋귤 출하 지정농가 중 교육을 이수한 농가로, 지정농장에서 생산된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
  • 도외 직거래 택배비 지원: 농가당 최대 500건 (1,250,000원)
  •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지원: 농가당 최대 20톤 (700,000원)
  • 잔류농약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가당 2건 (360,000원)
  •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지원: 농가당 700매 (3kg상자 480원/매, 5kg상자 510원/매, 10kg상자 660원/매)
  • 지원 내용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9월 30일(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상시) 또는 읍·면·동사무소 오프라인 신청 (9.21.~9.30.)
  • 도외 가공업체 납품 물류비는 도 감귤유통과 방문 신청 (9.21.~9.30.)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증빙 서류 검토 후 지원액 확정 (2026년 11월 중)
  • 보조금은 신청 농가가 제출한 계좌로 지급
구 분 | 실적인정기간 | 제출 증빙 서류 | 비고 |
도외 직거래택배비 지원 | 발송일자 기준2026. 8. 1.~ 9. 15. | 1)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 |
2) 보조금 지급계좌 통장사본(공통) |
3) 택배발송 증빙 |
① 택배처리확인증 및 ② 택배사 시스템 출력물 |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명 발송 시)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 검사일 기준2026. 8. 1.~ 9. 15. | 1)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 |
2) 보조금 지급계좌 통장사본(공통) |
3) 검사(분석)확인서 |
4) 전자세금계산서 |
도외 가공업체 납품해상물류비 지원 | 발송일자기준2026. 8. 1.~ 9. 15. | 1)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 납품참여농가농협 개별제출 |
2) 보조금 지급계좌 통장사본(공통) |
3) 가공업체 납품 계약서 사본 |
4) 가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
5) 납품완료 확인서(물량기입 등 업체 직인 날인) |
6) 납품 입금 확인증(농가) |
7) 전자세금계산서 |
8) 운송장(출발지·도착지 등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