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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풋귤 출하 활성화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절차 안내 계획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농협경제지주(주) 제주본부·전국
  • 2026년 풋귤 출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풋귤의 안전한 유통 체계 구축 및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함.
  • 사업 시행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제17조의2
  • 2026년도 풋귤 출하 지정농가 중 교육을 이수한 농가로, 지정농장에서 생산된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
  • 도외 직거래 택배비 지원: 농가당 최대 500건 (1,250,000원)
  •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지원: 농가당 최대 20톤 (700,000원)
  • 잔류농약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가당 2건 (360,000원)
  •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지원: 농가당 700매 (3kg상자 480원/매, 5kg상자 510원/매, 10kg상자 660원/매)
  • 지원 내용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9월 30일(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상시) 또는 읍·면·동사무소 오프라인 신청 (9.21.~9.30.)
  • 도외 가공업체 납품 물류비는 도 감귤유통과 방문 신청 (9.21.~9.30.)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증빙 서류 검토 후 지원액 확정 (2026년 11월 중)
  • 보조금은 신청 농가가 제출한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