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토종농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 및 고유 품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8월 ~ 12월
- 총 사업비: 20,000천원 (도비 100%)
-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토종농작물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3천7백만원 미만인 자
- 최소 재배 면적: 필지별 100㎡ 이상
- 지원 품종: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토종농작물 40개 품종
- 지원 단가: 400원/㎡ (면적 구간별 차등 지급)
- 최대 지원 한도: 1,500천원 (1,000㎡ 초과 시)
- 지원 형태: 정액보조
- 신청 기간: 2026년 8월 24일 ~ 9월 4일
- 신청 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적격 여부 확인 및 현장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원칙)
- 농지대장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 정보 확인 불가 시)
-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정보 확인 불가 시)
- 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토지소유자 동의서, 농장주 확인서, 임차 거래 내역,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종중회의록을 통한 임대차계약 등
-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경작자 본인이 납부한 재산세납부 증명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7호 서식)
- 종자 분양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분양받은 종자 신청 시)
- 재배 신청 및 영농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 종자 사진
attach_filedownload
2026년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시행계획(도 식품산업과).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