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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월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접수 계획
account_balance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서귀포시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visibility10
- 2026년 9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13개 서비스에 대한 신청·접수 계획 공고.
- 모집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
- 모집 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자 관리.
- 서비스별 모집 인원 및 대상이 상이하며, 우선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연령순 등) 및 소득 기준(건강보험료)을 반영하여 선정.
- 공통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등.
- 서비스별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총 13개 서비스 제공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음악멘토링 등).
- 각 서비스별 모집 인원, 서비스 방식, 제공 주기 및 시간, 서비스 가격(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등이 상세히 명시됨.
- 서비스 제공 기간은 대부분 12개월이며, 재신청 가능 횟수는 서비스별로 상이.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비스 이용 대상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카드 발급은 만 14세 이상은 카드사 영업점 방문 신청, 만 14세 미만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모집 인원 대비 신청 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결과 통지는 2026년 9월 23일 이후 발송 예정.
- 선정 후 연속 2개월 이상 미사용 시 서비스 이용 중지될 수 있음.
❍ 공통서류 ①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시) 위임장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등(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③ 소득조사는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행복이음 등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득재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 소득을 0원으로 산정 ※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미제출 ❍ 기타서류(서비스별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만 가능 - 서비스별 신청 가능 서류와 우선순위 상이, 하단 구비서류 반드시 참조 【붙임 2】서비스 유형별 (필수)구비서류 서비스명 영유아발달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음악멘토링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비전형성 출산용품렌탈 영유아가족 예술지원 음악재활힐링 성인재활· 심리지원 성인건강 코칭 장년층음악 정서지원 건강나눔 안마 어르신기능 향상 아래 구비서류 중 서비스별 택 1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만 인정 ① 영유아건강검진통보서(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 받은 경우) ②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 추천서*(기타 1 참고) + 검사결과지(발달검사결과지연) ※ 검사결과지에 제공인력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날인 필요, 영유아가 재원중이거나 졸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유아교육기관장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 6개월 이내 발급한 추천서, 결과지) ③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 영유아(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발달재활서 비스 의뢰서 중 택 1) ①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정신건강,재활,소아청소년과 등 아동청소년관련 전문의) ②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검사결과지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의뢰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의뢰서)의 경우 1개 이상 선별검사* 실시 후 ▲중간 이상의 우울, 불안이 의심되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 가능 *선별검사: 우울(PHQ-9), 불안(GAD-7), 자해 및 자살 위험성 스크리너(The P4 Screener) ④ 초․증등정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추천서*(기타 1 참고) +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지에 제공인력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날인 필요 ⑤ 전문상담교사,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 + 검사결과지 필수 구비서류 없음 ① 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황 결과․통보지 ②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측정한 인바디 결과지 ③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확인서 ④ 건강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지 ⑤ 읍면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체성분 검사결과지 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 ※ 인바디 검사결과지(발급처 직인 및 발급인 인적사항 확인 가능한 결과지 제출 가능. 발급기관 또는 발급 직원의 직인 날인시 수기 작성 가능하나 그 외는 수기 작성 불 가.) 인적사항 확인 불가시 기타3 체질량 지수 또는 체지방률 확인서 제출 필요 필수 구비서류 없음 필수 구비서류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행복이음 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제외) (서비스제공시 부 또는 모 참석 필수) - 부모가 함께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불인정 필수 구비서류 없음 ①직장인 건강검진 결과표 ②인바디 검사결과지 ※ 인바디 검사결과지(발급기관 및 수검자 인적사항 확인 가능한 결과지 제출 가능. 기관 또는 발급 직원의 직인 날인시 수검자 인적사항 수기 작성 가능하나 그 외는 작성 불가.) 인적사항 확인 불가시 기타3 체질량 지수 확인서 제출 필요 [A형] ①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소견서 + 검사결과지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장(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의뢰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의뢰서)의 경우 1개 이상 선별검사* 실시 후 ▲중간 이상의 우울, 불안이 의심되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 가능 *선별검사: 우울(PHQ-9), 불안(GAD-7), 자해 및 자살 위험성 스크리너(The P4 Screener) [B형] ①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②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검사결과지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장(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의뢰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의뢰서)의 경우 1개 이상 선별검사* 실시 후 ▲중간 이상의 우울, 불안이 의심되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 가능 - 6 - *선별검사: 우울(PHQ-9), 불안(GAD-7), 자해 및 자살 위험성 스크리너(The P4 Screener) ④ 1급 언어재활사 소견서+검사결과지 ※ 뇌손상 이후 자연회복기간(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서, 위 4가지 중 택 1 ① 대사증후군(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중 1가지 이상 소견자 ② 당뇨위험군, 혈압위험군, 고지혈증위험군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③ 성인 중 남, 녀 체질량 수치 23이상 또는 18.5미만인자 → 의사진단(소견)서,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표,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각 검사결과지 등 ※ 인바디 검사결과지(발급기관 및 수검자 인적사항 확인 가능한 결과지 제출 가능. 또는 발급 직원의 직인 날인시 수검자 인적사항 수기 작성 가능하나 그 외는 작성 불가.) 인적사항 확인 불가시 기타3 체질량 지수 확인서 제출 필요 필수 구비서류 없음 ① 해당 질병코드가 명시된 의사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처방전 등 택 1 (질병코드 : G.M.I 및 R81, E10~15) ②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증, 해당 질병코드가 명시된 의사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 택 1 (질병코드 : G.M.I 및 R81, E10~15) 보건소 검사결과지 혹은 의사소견서 - CIST(인지선별겸사) 검사결과 치매가 아닌 자, 인지저하가 아닌자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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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10월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및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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