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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외국인 계절근로자농가 모집창원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통합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창원시 · 창원시농업기술센터·창원시
  •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모집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농업 법인
  • 부적정 숙소(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제공 불가, 필수 시설 구비 필요
  • 계절근로자 최대 9명까지 고용 가능 (경작면적에 따라 차등)
  • 외국인 계절근로자 5개월 또는 8개월 고용 보장
  • 근무처 준수, 1일 최대 10시간 근로 금지, 월 4일 이상 휴일 보장
  • 임금: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이상 적용, 숙식비 공제 상한 규정
  • 보험 가입 필수 (산재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등)
  • 신청기간: 2026. 8. 31.(월) ~ 9. 18.(금)
  • 접수처: 신청자 거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용 희망 인원은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법무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