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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창원시 · 창원시청·창원시 관내
  •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 보장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운용할 금융기관 모집
  • 창원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 (시 금고 외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 '26. 6. 30. 기준 감독기관 경영실태평가 양호(2등급) 이상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연계 시스템 구축 가능
  • 전용계좌 금리 0.7% 이상, 신용카드 캐시백률 0.5% 이상, 체크카드 캐시백률 0.2% 이상
  • 모집 기관 수: 0개 기관
  • 주요 업무: 지방보조금 수납·예치·지급,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관리, 자부담 계좌 개설 및 집행 관리 등
  • 협약기간: 협약 체결일 ~ 2026. 12. 31. (1년 단위 연장 가능)
  • 신청기간: 2026. 9. 8.(화) ~ 9. 10.(목)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창원시청 예산담당관)
  • 행정안전부 선정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건전성 및 운용능력 평가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활용)
  • 평가항목: 재무구조 안정성, 감독기관 평가 등급, 제안 금리 및 캐시백률, 고객접근성
  • 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 시 경영실태평가 등급, 재무구조 안정성 지표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