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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창원시 · 창원시 의창구청·창원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사업자를 모집함.
  • 경상남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에 따라 창원시에 배분된 민간 시설 설치 사업자 선정.
  •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해제취락 제외),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각각 1회로 한정하며, 마을공동의 경우 공고일 이전 마을회 구성 요건 충족 필요.
  • 의창구 배분 현황: 야영장 2개, 실외체육시설 1개.
  • 부지면적: 10,000㎡ 미만 (5,000㎡ 이상 시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 진입로 폭 최소 4미터 이상 확보, 투수성 포장 등 통행 가능해야 함.
  • 야영장: 국토교통부 야영장 설치기준 적합, 부대시설 연면적 300㎡ 이하 (부지면적 2,000㎡ 이상 시 초과 면적의 1,000분의 10 추가 설치 가능).
  • 실외체육시설: 임야 설치 불가, 체육시설업 설치기준 적합 필요.
  • 접수기간: 2026. 9. 16.(수) ~ 2026. 9. 30.(수) (평일 09:00~18:00,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접수장소: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 신청방법: 신청자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FAX 불가).
  • 선정방법: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선정평가표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선정.
  • 선정기준: 법규 기준 적합성, 부지면적, 진입로 조건, 경사도, 야영장/실외체육시설별 설치기준 충족 여부 등.
  • 평가표: 신청인 소유 토지비율, 대지화 비율, 주거용 건축물 이격거리, 생태자연도 등급별 토지비율 등 평가.
  • 선정결과: 개별 통지 (미선정자 통지 생략).
  • 동점자 처리: 추첨으로 선정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