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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시범 사업 시행 지침(안)_최종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국
  •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 비용의 일부 지원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 제외: 휴·폐업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한 업종,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
  • 지원 내용: 외식업종 결제 금액의 20% 할인 (주중 11시~15시)
  • 지원 금액: 1인당 월 최대 4만원 (1회 최대 1만원 한도)
  • 사용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외식업체 (유흥업소, 구내식당, 편의점 제외)
  • 지원 규모: 근로자 5만명 대상, 8개월간 지원 (2026.5월~12월)
  • 총 예산: 11,000백만원 (국비 5,000백만원, 지방비 5,000백만원, 운영비 1,000백만원)
  • 신청 대상: 중소기업
  • 신청 절차: 지방정부 신청 → 중소기업 소재지 지방정부에 신청 → 지자체 검증 및 대상자 확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사업비 지급
  • 지원 방식 선택: 디지털 식권 업체 또는 카드사 중 택1
  • 신청 기간: 2026년 4월까지 (지방정부 모집 및 확정 후)
  • 선정 방식: 지방정부 신청을 통한 운영 지자체 선정 →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신청 접수 및 자격 요건 검증 → 대상자 확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사업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