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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김해시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김해시 · 직접수행·visibility23
- 2026년 김해시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본 공고는 기존 고시된 사업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재공고하는 것입니다.
- 김해시 내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려는 1주택자 중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다자녀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기준).
- 주택은 10년 이상 노후주택(건축물대장 기준)이며, 가격 2억 5천만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매매계약 체결자, 무허가/위반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 지원 (자부담 비율 50% 이상).
- 지원 범위는 성능, 안전, 위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사이며, 단순 미관개선 공사는 제외됩니다.
- 지원 규모는 14가구 정도입니다.
- 접수 기간: 2026. 8. 21.(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장소: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 접수 방법: 공동주택과에 방문 접수.
-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선순위 대상자의 사업 포기 시 후순위 지원 가능.
- 심의 결과는 신청자 개별 통지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여야 함. 구 분 제 출 서 류 발 행 처 ① [별지 제1호 서식] 주택 리모델링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②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별지 제3호 서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④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⑤ [별지 제5호 서식] 견적서(내역서 포함)-[참고1] ※ 부가가치세 포함 ⑥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공사업체 작성 금융기관 ⑦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⑧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리모델링 공사 착수 신청 전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된 등기사항증명서 제출필수(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불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⑨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보조금 교부 신청 전까지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필수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불가) 정부24(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⑩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제출) ⑪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형제, 자매와 매매계약 여부 확인)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지원신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⑫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소유주택 및 1주택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본인, 배우자, 자녀 등) - 2025 ~ 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 내역 ㉠ 재산세(주택분) 납부자(총 2부 제출)-[참고2-예시1]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가능) - 해당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위택스 발급 불가. 방문 발급만 가능) 위택스(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자(1부 제출)-[참고2-예시2] - 전국 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가능, 미성년 자녀는 방문 발급만 가능) ⑬ 소득금액증명원(부부합산 연소득 확인)-[참고3] - 2025년 세전 기준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홈택스, 세무서) -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가능 홈택스(온라인),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 제외) ⑭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해당공사 관련 업태, 종목 확인) ⑮ 신청인 국세 납세증명서 ⑯ 신청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사업체 홈택스(온라인), 세무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온라인),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⑰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공사업체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부부, 자녀 가구원 중) 온라인(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시)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 확인일자 공고일 이후 의료기관 구 분 제 출 서 류 발 행 처 ① [별지 제6호 서식] 리모델링 착공신고서 신청인, 공사업체 ② [별지 제7호 서식] 청렴이행 서약서 신청인, 공사업체 ③ 공사계약서 사본 신청인, 공사업체 착수신고 (변동 있을 시) 최종 견적서, 공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공사업체 (해당 시) 전문건설업 증빙서류(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공사업체 (해당 시) 착공신고/행위허가 필증 ① [별지 제8호 서식] 준공 신고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 공사업체 ②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③ [별지 제10호 서식] 공사 전·후 사진 ④ 자부담금 전자세금계산서(영수), 보조금 전자세금계산서(청구) 공사업체 ⑤ 자부담금 이체확인증 금융기관 ⑥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잔액 0원 증명서 금융기관 완료신청 ⑦ 신청인 국세 납세증명서 ⑧ 신청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홈택스(온라인), 세무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온라인),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⑨ 공사 하자보증보험증권 공사업체 (변동 있을 시) 최종 견적서 공사업체 (해당 시) 사용승인/사용검사 필증 (해당 시) 폐기물처리 확인서 신청인, 공사업체 ① [별지 제11호 서식] 보조금 실적보고서 ② [별지 제12호 서식] 보조금 정산서 정산보고 ③ 보조금 이체확인증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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