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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김해시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김해시 · 직접수행·visibility23
  • 2026년 김해시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본 공고는 기존 고시된 사업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재공고하는 것입니다.
  • 김해시 내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려는 1주택자 중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다자녀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기준).
  • 주택은 10년 이상 노후주택(건축물대장 기준)이며, 가격 2억 5천만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매매계약 체결자, 무허가/위반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 지원 (자부담 비율 50% 이상).
  • 지원 범위는 성능, 안전, 위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사이며, 단순 미관개선 공사는 제외됩니다.
  • 지원 규모는 14가구 정도입니다.
  • 접수 기간: 2026. 8. 21.(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장소: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 접수 방법: 공동주택과에 방문 접수.
  •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선순위 대상자의 사업 포기 시 후순위 지원 가능.
  • 심의 결과는 신청자 개별 통지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여야 함.

구 분

제 출 서 류

발 행 처

① [별지 제1호 서식] 주택 리모델링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②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별지 제3호 서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④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⑤ [별지 제5호 서식] 견적서(내역서 포함)-[참고1] ※ 부가가치세 포함
⑥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공사업체 작성
금융기관

⑦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⑧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리모델링 공사 착수 신청 전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된 등기사항증명서
제출필수(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불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⑨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보조금 교부 신청 전까지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필수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불가)

정부24(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⑩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제출)
⑪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형제, 자매와 매매계약 여부 확인)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지원신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⑫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소유주택 및 1주택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본인, 배우자, 자녀 등)
- 2025 ~ 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 내역
㉠ 재산세(주택분) 납부자(총 2부 제출)-[참고2-예시1]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가능)
- 해당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위택스 발급 불가. 방문 발급만 가능)

위택스(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자(1부 제출)-[참고2-예시2]
- 전국 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가능, 미성년 자녀는
방문 발급만 가능)
⑬ 소득금액증명원(부부합산 연소득 확인)-[참고3]
- 2025년 세전 기준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홈택스, 세무서)
-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가능

홈택스(온라인),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 제외)

⑭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해당공사 관련 업태, 종목 확인)
⑮ 신청인 국세 납세증명서
⑯ 신청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사업체
홈택스(온라인), 세무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온라인),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⑰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공사업체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부부, 자녀 가구원 중)

온라인(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시)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 확인일자 공고일 이후

의료기관

구 분

제 출 서 류

발 행 처

① [별지 제6호 서식] 리모델링 착공신고서

신청인, 공사업체

② [별지 제7호 서식] 청렴이행 서약서

신청인, 공사업체

③ 공사계약서 사본

신청인, 공사업체

착수신고
(변동 있을 시)
최종 견적서, 공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공사업체

(해당 시) 전문건설업 증빙서류(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공사업체

(해당 시) 착공신고/행위허가 필증
① [별지 제8호 서식] 준공 신고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 공사업체

②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③ [별지 제10호 서식] 공사 전·후 사진
④ 자부담금 전자세금계산서(영수), 보조금 전자세금계산서(청구)

공사업체

⑤ 자부담금 이체확인증

금융기관

⑥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잔액 0원 증명서

금융기관

완료신청
⑦ 신청인 국세 납세증명서
⑧ 신청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홈택스(온라인), 세무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온라인),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⑨ 공사 하자보증보험증권

공사업체

(변동 있을 시) 최종 견적서

공사업체

(해당 시) 사용승인/사용검사 필증
(해당 시) 폐기물처리 확인서

신청인, 공사업체

① [별지 제11호 서식] 보조금 실적보고서
② [별지 제12호 서식] 보조금 정산서
정산보고
③ 보조금 이체확인증

금융기관